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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간 연장

기존 발령된 행정명령 등 14일까지 유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월28일까지 예정되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며, 과거에도 위험시기 이후에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의 경우도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으로 인해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 17건을 2주 더 연장하며,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도 2주간 연장된다.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구제역도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 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장기간 분뇨 이동이 금지되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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