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며, 과거에도 위험시기 이후에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의 경우도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으로 인해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 17건을 2주 더 연장하며,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도 2주간 연장된다.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구제역도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 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장기간 분뇨 이동이 금지되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