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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요구 방역시설이 불법건축물?

상당수 무허가 논란 가능성…업계 “불이익 없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방침에 따라 ASF 방역대는 물론 나머지 지역의 양돈 농가들도 방역실과 전실, 돼지이동통로 등 방역시설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미허가축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다. 
방역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농장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서는 사육시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판단, 배출시설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장의 입지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포함된 경우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건축법도 고려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면서 기준 건폐율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절반수준의 농가들의 건폐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던 상황. 
이대로라면 방역시설 설치를 종용한 정부 방침이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기존 건축물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전실이나 이동통로는 가설건축물로 대체하기도 힘든 실정이지만 대부분 농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F 중점방역지구에 포함되면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한 경기도 북부의 한 양돈농가는 “무허가축사 분류 가능성을 인지한 농가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담당자가 바뀔 경우 지자체 방침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고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양돈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설치한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간 합의를 통해 각종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답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의 경우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로 축사 운동장 등을 언급하는 것인 만큼 방역시설은 배출시설 변경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소독설비가 갖춰진 방역시설 설치시 건축면적에서 제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관련법령을 적용해 건폐율과 관계없이 건축신고를 통해 적법한 건물로 등재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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