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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관련 법안은>농협회장 직선제로…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제385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7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축산과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관련 법안들을 살펴보았다.


허가대상 이하 농가 소독설비 갖춰야

황사‧미세먼지도 농업재해로 인정

외국인근로자 취업 활동기한 1년 연장


◆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전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된 6건의 법률안이 병합된 ‘농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현재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이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현행 위임되어 있는 회장의 업무를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고유업무로 전환하는 등 직무 권한을 명확히 했다.


◆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제도 강화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앞으로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도 방역시설 기준 마련을 통해 소독설비를 갖춰야 하며, 고병원성 AI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해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된다.


◆ 황사‧미세먼지, 농업재해에 포함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항에 농업 재해의 정의에 황사와 미세먼지의 항목이 추가됐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함과 동시에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도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한다는 방침이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 기준 강화

정부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가축분뇨와 냄새로 인해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기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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