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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제안키로

종돈업경영인회 이사회 서면 의결
한종경(주) 활성화·회원참여 독려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가 이동제한 등 ASF 방역조치에 따른 종돈장 피해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면으로 의결된 제1차 이사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종돈업경영인회는 씨돼지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종돈장들이 정부의 ASF 방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ASF 발생추이에 따라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도 불구,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와 기준조차 없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시 종돈 수매와 보상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 근거 및 구체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종돈업경영인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한종경(주)의 주식 변경안을 승인하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한종경(주) 사업에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식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종경(주)의 지분 참여 회원은 당초 5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종돈업경영인회 45명의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종돈업경영인회는 이와함께 핵군 종돈장 및 AI 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모색에 보다 적극 나서는 한편 PRRS와 관련, 양돈농가들의 합리적인 종돈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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