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과 예외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보니 예외 명령이 발동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현행 제도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AI SOP를 살펴보면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가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살처분 및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를 축소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되어있다.
즉, 살처분 명령은 지방행정에서 하는 반면 예외 명령은 중앙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친환경 농법 등으로 AI가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정부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던 산안마을은 살처분 예외규정 발동을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안마을의 살처분 예외 신청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다뤄졌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살처분 명령에 따랐던 다른 농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예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일 농특위 주최로 화성시청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예외규정에 형평성을 적용하면 절대 발동할 수 없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는 “예방적 살처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축은 물론 죽여야 하는 사람, 사체가 묻히게 되는 땅, 그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회의 구성원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파괴적이고 자학적인 정책”이라며 “농가를 죽이는 지금의 방역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