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