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미국에서 식물성 대체식품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고 명확한 유제품 라벨을 제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재발의됐다.
‘Dairy Pride’라 불리는 이번 법안은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및 해조류 등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해 우유, 치즈 등 유제품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국(FDA)은 포유동물의 유즙만 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잘못 표기된 제품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라벨이 잘못 부착된 제품에 대해 FDA가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법안 시행 2년 후 의회에 경과보고를 요청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식물성 대체식품의 잘못된 마케팅으로 낙농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며 FDA에 우유 및 유제품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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