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농장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장과 생산자단체, 도축장·집유장·사료 제조공장 등 축산물 영업자다. 관할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HACCP 미인증 농장업소는 신규 인증을, 기존 인증 농장은 HACCP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각각 진행된다.
개소당 사업비는 사후관리 컨설팅 80만원을 시작으로 개별컨설팅의 경우 최대 1천200만원까지 투입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70%를 지원, 30%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금은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 교육비 등에 쓰인다.
올해부터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지원받은 경우에도 재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가는 컨설팅 지원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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