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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

올해 21농가 신규 지정…총 309농가로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올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1농가를 신규 지정하여 지금까지 총 309농가를 지정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사업은 가축의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 하고 있는 역점 시책사업이다.
녹색축산농장 지정절차는 농가에서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하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신청이 가능한 농가는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안전관리인증(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인증) 인증 중 1가지 이상 인증(지정)을 받은 농가이다.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환경 친화형 축산 실천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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