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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 출생·폐사, 이동시 기한 내 신고를”

관계기관 합동 소 사육농가 이력제 일제점검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사육통계 정립·신뢰도 향상 도모


전남도는 도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 인접 시·군간 교차점검과 동시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축협과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 사육 개월 수가 경과된 개체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추출해 선정하게 된다. 

사육월령이 경과된 개체는 한우 수컷과 거세우 36개월 이상, 육우 30개월 이상, 한우 암소 및 젖소 84개월 이상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점검대상 농가를 방문해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육두수 및 이력번호가 축산물이력시스템상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의 귀표부착 여부와 출생, 폐사, 이동 등의 신고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력시스템 등록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이력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서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사육통계를 정립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육단계 이력관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소의 출생·폐사 및 이동 사항을 기한 내 철저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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