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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급등…인력난 농촌, 지원책 절실

코로나 장기화로 입국 차질…자가격리 비용 발생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해수위, 인건비 지원 2차추경 245억원 의결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몸값은 물론 자가격리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농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는 6천200명이 배정되었지만 현재 438명만이 입국한 상태다. 전부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들로 강원도 양구, 홍천, 인제, 양양 지역에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외국에서 입국할 경우 2주의 자가격리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자가격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농가 부담이다.

자가격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양구, 홍천, 인제의 경우 농가가 20%, 양양의 경우 농가가 10%를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몸값 상승과 함께 자가격리 비용까지 발생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침에 인력사무실에서 일당 13만원 준다 하면 차 타고 이동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더 주겠다 하면 중간에 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달 일하기로 계약해놓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야반도주 하는 일도 발생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업의 현실상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예산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 인력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유입도 불투명해 예산 불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측은 농식품부의 태도에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소규모, 고령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폭이 너무 커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현재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농축산인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축산인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항목에 245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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