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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병원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수의사회, ‘수의사법’에 폭력 예방위한 근거 마련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들이 안전한 동물병원 진료환경을 보장할 법률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7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 중 죽자, 보호자가 격분해 수의사와 동물병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2만여 수의사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직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수의사회는 “‘의료법’에는 의료기관내의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 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며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동물병원 내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받고 있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보호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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