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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추진

송옥주 의원 ‘유기성 폐자원법’ 재정 대표발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정규모 이상 축분뇨 배출시 민간의무생산자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 하는 법률 재정이 추진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바이오가스를 통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가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의  의무화는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경기도 화성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는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률안재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기성 폐자원에는 하수찌거기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와 농축수산물류의 부산물도 포함돼 있다.

주목할 것은 광역, 기초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까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민간생산자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촉진할수 있은 정책이 마련될수 있도록 의무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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