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이직 잦은 영업지원직 인력 수급에 걸림돌로 작용
일선축협이 마트 근무 등 경제사업 분야 영업지원직 직원을 채용할 때 과도한 채용 절차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농·축협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전반과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등에 있어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채용준칙(예)’를 적용한 채용준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채용준칙(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로 중앙회의 회원조합제규정심의회 등을 통해 2020년 말 제정돼 2021년 3월 1일부터 일선조합에서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2019년 농·축협 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에 일선 농·축협의 직원 채용절차에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채용준칙(예)’에 따르면 일선축협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등 직군에 상관없이 시군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이사, 상임이사, 전무, 상무, 4급 이상 책임자 및 외부위원 중에서 서류·면접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서류 심사위원 2인 중 1인은 외부위원으로, 면접 심사위원 5인 중 3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농식품부가 부정한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요구해 제정된 ‘채용준칙(예)’이지만 적용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직률이 높아 수시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영업지원직(경제)의 경우 면접 때마다 중앙회 직원인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농협시군지부에서는 관할지역의 모든 조합에 면접위원으로 매번 3인이 참여해야 하는 일도 곤욕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일선축협 역시 마트 근무직원 등 경제사업분야 계약직의 경우 이직이 잦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매번 외부위원을 초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계약직 1인을 채용할 때에도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몇 번이나 공고부터 채용절차를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라는 설명이다.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채용의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니 영업지원직 등 계약직 채용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현실을 감안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의 자율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채용준칙(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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