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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 추석 선물가액 상향조정 안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서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 입장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올리는 것과 관련, 올 추석에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상한액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국민권익위에서 다 큰 어른에게 선물을 몇 만원 이하로 하라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권익위에서는 권고안이니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농축산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민간으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물 가액을 상향시켜달라는 농축산인들의 요구가 많음에도 권익위 내부의 논의 절차나 시민단체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감안했을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선물가액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 시행의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는 선물이 100만원까지 허용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의 선물 제공이 금지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선물을 10만원까지 허용해주는 법”이라며 “선물의 가액이 상향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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