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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보건사 양성…동물진료 질 향상 도모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24일과 98일자로 각각 개정공포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되는 것으로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가 가능해진다.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며,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내년에 첫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의 시행으로 동물의료 전문 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도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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