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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불법 동약유통 온상 ‘사무장동물병원' 근절을

처방제 시행 이후 도매상 결탁·종속 동물병원 우후죽순 증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회 농장동물특위, 6개 업소 고발…정부에 단속 촉구


뉴스 사회면에 종종 등장하는 ‘사무장병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린 병원을 통칭한다. ‘사무장병원’은 엄연히 불법이다. 의료법에서는 의사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법인 등 예외가 있다.)

‘사무장동물병원’도 마찬가지다.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 자격을 수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통 ‘사무장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형태를 띤다. 아예 수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무장동물병원’도 제법 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다.

실제 지난해 법원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차리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약품 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수의사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무장동물병원’은 지난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된 이후 횡행하기 시작했다.

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동물약품 도매상은 고객이 처방전을 들고와야만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팔 수 있다. 이 처방전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발급한다.

동물약품 도매상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끊어줄 동물병원(수의사)이 필요했다.

결국 수의사를 고용, 동물약품 도매상 한켠에 ‘사무장동물병원’을 차리게 됐다. 하지만 이 동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처방전 발급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진료를 생략하기 일쑤였다. 하루에 20건 이상 처방전을 끊는 동물병원이 생겨났다.

이러는 사이 동물약품 도매상에 종속되거나 동물약품 도매상과 결탁하는 동물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례를 이유로 방치했다. 이렇게 ‘사무장동물병원’은 동물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온상으로 지목받게 됐다.

최근 수의사들이 ‘사무장동물병원’ 근절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내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 14일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사무장동물병원과 불법 동물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 그리고 그 소유주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특위 출범 이후 전북 김제, 경기 양평,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동물약품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는 동물약품 유통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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