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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우유 경쟁력, 단순 가격논리로 접근 곤란”

유업체, “외산멸균유 대응 가격경쟁력 확보…제도개선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안전성 간과 이율배반적 발상…소비자선택권 침해” 

“관세제로 대비 국산우유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힘 모아야”


낙농업계가 국산우유와 외산멸균유의 경쟁력 비교를 단순히 가격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개최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유업체측 참여주체들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외산 멸균유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가격경쟁력 제고 취지에서 정부가 제시한 낙농제도 개편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기사들은 우유가격이 오르면서, 유통기한이 길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산멸균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업체가 유통기한이 1년인 외산멸균유의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외산 멸균유의 유통기한이 1년인 이유는 장시간의 운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국산 멸균유의 유통기한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품질을 고려해 12주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세계최고 품질의 국산우유와 달리, 외산멸균유는 원유등급을 확인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0 우유·유제품 소비행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품질의 문제로 국산우유를 선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외산멸균유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제품을 섭취하고 있어, 소비자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FTA협정에 따라 2026년 관세제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유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선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외산멸균유와 국산우유의 품질 차이에 대한 대소비자 홍보와, 외산멸균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시중 식음료매장에 원산지표시제 도입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승호 회장은 “외산멸균유와 국내우유의 가격경쟁력을 운운하며 원유가격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며 “유업체는 국산우유·유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질 좋은 국산 유제품 기술개발 및 생산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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