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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축협, 보이스피싱 송금책 현장 검거 기여

오산지점 직원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 장주익·이하 수원축협) 직원의 결정적 기여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 다발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붙잡았다. 
수원축협 오산지점(지점장 조석형)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지난 1월 2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7천만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던 A씨를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지점 1층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원 씩 나눠 여러 차례 송금 중이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점 직원이 경찰에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달 책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6천9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수원축협 오산지점 조석형 지점장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한 덕분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예방 교육 실시를 강화하는 등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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