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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기준 완화·복수조합원 허용을"

부울경조합장협의회, 또 다시 의견 모아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 통한 규제 완화 촉구도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조양수·진주축협장)는 지난 3월 31일 하동축협 로컬푸드 회의실에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기 하동군수와 김갑문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 농협사료 지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 현안 해결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조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악재에도 2021년 결산 결과 부울경 관내 축협의 매출총이익은 3천721억원으로 지난해 3천506억원 대비 6.2%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389억원으로 지난해 345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히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건전결산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온 조합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는 현재 564건 발생에 이르고, 경북 3곳의 지역에서 41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된 남하로 관내 양돈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4대 방역시설 설치 독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농가 지원방안 발굴의 건과 ASF 방역 강화대책, 저능력경산우 비육사업, 축산물 브랜드 스포츠마케팅 참여 등 경남농협 축산사업단으로부터 당면업무를 보고 받은 조합장들은 “1995년 제정된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따른 조합원 수는 오늘날의 현실과 괴리가 있고 축협조합원 자격 또한 지역농협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성토하며 “조합원수 기준 완화 및 축협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조합 사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있어 각 지자체는 과도한 사육 제한으로 사실상 축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사육 규제의 합리적인 규정 모색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수입 조사료의 공급 난항과 국내산 볏짚 품귀 등 조사료 수급 불안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사료 거점 조합을 육성 확대의 필요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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