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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 의무자조금 도입 급물살 타나

5개단체 대표자 참여…도입 위한 첫 회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최근 양봉업계는 ‘공동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5개 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한국양봉협회 주관으로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동의무자조금 참여 5개 단체로는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 한국한봉협회(회장 윤관로), 한국종봉협회(회장 양경열), 한국벌꿀산업유통협회(회장 최규혁), 한국양봉농협(조합장 김용래) 이다.
그동안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 한국한봉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참여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한국한봉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공동의무자조금’ 참여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의무자조금 도입 일정이 예상과는 달리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준비위원으로 축산업자 8명, 축산단체 임원 4명을 비롯해 학계, 소비자, 유통전문가 등 각각 1명을 포함해 공동준비위원 15명을 선출했다.
공동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는 공동의무자조금설치위원회 구성→공동준비위원회 의견 논의→공동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농식품부)요청→공동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대의원 선출(의장, 부의장, 감사 등)→공동의무자조금 도입(찬반) 투표→공동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공동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는 단체별로 의무자조금 갹출기준, 근거, 갹출 규모(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차기 준비위원회 회의 때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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