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이종조합 중복 가입 제한…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도
일선조합 대표자를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8일)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선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보통 조합장 선거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선축협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리하라고 지도한다. 그동안 사위 등재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놓고 선거 후유증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선축협 등이 ‘설립인가기준’ 등 현행 농협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있다.
일선축협에선 조합장 선거는 물론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격이 다른 이종조합(농협과 축협)에 중복가입이 허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종조합 간 중복가입을 허용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혜택만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선거 등 조합 지배구조의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명의 농가가 지역농협, 지역축협, 산림조합 등 보통 2~3개, 많게는 4개의 조합에 가입돼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한우판매나 사료구매 등 같은 조합원을 놓고 사업경합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계통조직 간 갈등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농협이 가축사육 조합원을 빌미로 배합사료 취급은 물론 다양한 축산사업에 손을 대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적지 않다. 일부 농협은 환원사업이나 지도사업 차원에서 배합사료를 취급하면서 시장질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원성도 사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의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조합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 해 각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상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별표1)은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젖 먹는 새끼를 제외한 돼지·염소·면양·사슴·개) 5마리(개는 20마리) ▲소가축(토끼) 50마리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꿀벌) 10군으로 되어 있다.
농협법 시행령상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별표3)에는 ▲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젖 먹는 새끼 제외)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를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을 아예 삭제해 이종조합 가입문제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축산농가들이 축협을 전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각각의 이종조합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더욱 특화되고 발전된 경제사업 토대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축산사업은 지역축협이 전담하고, 지역농협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법의 설립인가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행 농협법 및 관련 법령은 경종농업에 근간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1995년 이래 개정 없이 유지돼 오면서 변화된 시대상을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도 이종조합 중복가입 문제 해소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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