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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소속 위원회 과도한 통폐합 불합리”

축단협, 축산발전심의위, 민관 소통위해 존치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개정안, 의견수렴 제한 우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목적·기능 엇박자 지적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축산관련 위원회가 통폐합 절차를 밟게 되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246개(39%)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의 정비실적이 과도한 수준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마저 폐지하려 한다며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실제 농식품부 소관 위윈회 26개 중 17개(65%)가 통폐합되는데,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우선 축단협은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개최 횟수 등 단순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존치를 요구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는 적으나 축산시책 결정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기구인 만큼 기능적인 중요도를 고려해 민관 소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 오히려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 대해선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를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정부 주도로 구성되면 민간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이 제한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구성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법률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수의사 국가시험만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축방역수의심의회는 법령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축단협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특정 위원회의 심의사항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낮추는 조치이며, 정부위원회 통폐합의 목적인 효율성 제고와도 부합하지 않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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