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5년간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위반 금액이 약 2천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1만7천956개소였으며, 같은 기간 위반 금액은 총 2천285억5천884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규모는 2017년 368억9천254만원, 2018년 354억4천432만원, 2019년 401억5천510만원, 2020년 670억9천143만원, 2021년 489억7천545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978억9천875만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장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단서를 달아 처벌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받는 위험 부담보다 커 법을 준수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과학적 원산지 검정기법 도입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