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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실 반영 제도 합리화…법적 근거 마련”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위한 정부 방침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 현장 애로 해소 통해 경축순환 활성화

환경부, 실태조사 기반 축분뇨 관리계획 법제화


농식품부=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 내 바이오차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최소용량 등)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며 퇴액비화 여건이 악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괄적인 액비화시설 설치기준을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하며 일선 농가 및 대행업체가 액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 안을 통해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릴 위한 기술인력 요건 완화 동일한 농가가 두 개 이상 사업장 운영시 가축분뇨 공동 정화처리 허용 액비 수거살포 대행업체 등이 타 농가가 살포한 액비 살포지에 살포 가능 등의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환경부=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을 법정화 한다.

가축분뇨 관리 목표부터 여건,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을 법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시 기본 계획 변경을 통한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관리계획을 내실화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 결과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경우(액비 공급량이 농경지 등의 비료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무단살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액비살포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 시스템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퇴액비화 등 기존 자원화 방식에서 에너지화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관련 법령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 4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부여, 거래판매 인증제 도입, 생산촉진 기술재정 지원 등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준비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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