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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용도별차등가격 ‘반쪽 제도’ 그치나

정부, 시장점유율 40% 상회 서울우유 제외 시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이익 발생 어렵다 판단 동의서 미제출 주체도 변수

제도개선 완료 후 주체별 참여 여부 판가름 날 듯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낙농산업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낙농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되지 못하는 사이 국·내외 원유가격의 차이는 점차 벌어지면서 국산 원유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체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집유주체들의 참여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조합원들에게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낙농제도개편 완수와 원유가격협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반대로 서울우유가 독자적으로 원유가격에 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다고 해석, 정부가 향후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 시 서울우유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한편에선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유주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집유주체들이 있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각각 195만톤, 10만톤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소요되는 시유 물량이 17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생산규모, 원유사용량 등 집유주체 사정에 따라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장점유율 40%를 웃도는 서울우유를 비롯해 일부 집유주체의 제도권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세부시행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유주체들의 참여 여부를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집유주체 입장에선 참여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물론, 보유한 쿼터를 고려했을 때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집유주체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제도가 완성된 후 다시 동의서를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하는 집유주체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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