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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포커스> 낙농제도개편 방향과 주요 논의 과제는

내년 1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목표 협의체 운영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낙농대책 세부규정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지난 9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낙농제도개편안의 방향과 실무협의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도개편 취지 맞춰 기본가격·인센티브 산정방식 조정

추후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위한 중장기 방안 모색 계획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용도별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집유주체·유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협약서를 제출한 참여주체들에게는 가공유용 원유에 대한 차액이 지급되며, 우선, 도입 초기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용으로 구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공유 용도를 세분화시켜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유가공 품목을 정의 하게 된다.

용도별 물량은 올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이 적용되며, 정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집유업체·유업체가 참여시 용도별 물량은 132만톤, 가공유 6만7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연착륙과 생산 안정을 위해 용도별 물량은 향후 2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이후 생산자와 유업체의 협의를 통해 물량 조정 및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협의체에선 원유생산 및 사용단계에서 용도별 물량 산정·배분방법을 논의하고 원유가격 및 물량조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자 지불 유대 총량계산과 재정산방식, 유업체간 수요량 변동에 따른 원유전수배 운영방식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총량제는 집유주체별 자율 운영할 방침이지만, 낙농진흥회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즉,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유업체가 배정물량을 모두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구매물량을 채우지 못할 시 농가에게 쿼터 내에서 추가금을 지급하거나 음용유·가공유 물량 추가 인정 등의 방안과, 낙농진흥회의 경우 총량제 또는 15일 기준 쿼터의 110%까지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편

2011년부터 원유가격을 결정해왔던 생산비연동제는 현행과 같이 기본가격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지만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본가격과 인센티브 폭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생산비 변동(3가지 조건), 수급상황 변동(3가지 조건)을 고려해 총 9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고 각각의 협상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협의체에서 마련한다.

수급상황이 원유가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음용유와 가공용 가격은 각각 생산비와 경영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초과원유가격은 집유주체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게 되며, 유성분·위생가격 등 인센티브 역시 제도개편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가격결정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가격협상 소위원회(생산자 3명, 수요자 3명, 진흥회 1명)를 구성해 유업체-낙농가간 동등한 조건의 협상을 보장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이사회서 조정 없이 추인하는 내용을 내규로 규정할 방침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이사회 의사결정구조는 지난 2월 행정명령으로 철회된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 방법) 제1항을 재적 2/3 이상 개의조건과 참석 과반수 의결조건을 재적 과반수로 정비하고 중립적 이사 중심으로 이사수를 기존 15명에서 23인(정부 2명, 소비자 2명, 학계 2명, 전문가 2명 추가)으로 확대하는 초안을 두고 협의체에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총회 의사결정구조의 경우 집유주체 및 유업체의 용도별차등가격제 신청결과에 따른 총회의 회원 조정과 만장일치제 의결조건 폐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임원(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협의체에서는 이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한다.

향후 제도개편에 필요한 정관 개정 및 내규 제·개정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 내년 1월1일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제도운용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모의실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 정부, 생산자, 유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 위한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세부실행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의결하게 되는데 생산자와 유업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낙농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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