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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 처방대상 적용

유예기간 종료, 13일부터 시행…일부 반려동물 백신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오는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 적용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했다.

처방대상에는 항생·항균제 전부, 일부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이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항생·항균제와 생물학적제에 대해 2년 유예라는 조건을 걸었고, 그 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와 일부 반려동물용 백신 등은 처방대상 적용을 받게 됐다.

수의사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의 경우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2013년 도입됐다.

전문가 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우선 지정했고, 이후 대상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이 3단계다. 모든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이미 그 전단계에서 처방대상으로 지정받았다.

한 수의전문가는 “처방제는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 항생제 내성 방지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항생·항균제 뿐 아니라 모든 대상 동물약품을 숙지·실천해 그 도입 목적을 살리고,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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