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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내년부터 원유가격 리터당 49원 인상

리터당 음용유용 996원·가공용 800원 합의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적용 시기 지연 감안해 연말까지 52원으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일부 규정 개편도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내년부터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으로 결정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서 낙농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음용유용에 적용될 원유가격은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 가용유용 원유가격은 리터랑 800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됐어야 할 원유가격이 낙농제도개편과 맞물려 반영시기가 늦춰진 점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쿼터 내 납유량에 대해 리터당 52원 오른 999원이 적용된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취지에 맞춰 원유가격조정은 생산비 상승폭의 ±10% 범위 내에서 협의해왔던 기존 생산비연동제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원유 수급이 심한 과잉 수준으로 판단된 경우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가격을 협상토록 한 것.

또한 가공유용 원유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이 리터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나면 경영비가 오르더라도 원유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유 품질에 따라 낙농가들이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항목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낙농가의 평균 산차(2.5산)와 성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으로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춤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은 리터당 3~3.5원 늘어나고 유지방 증가를 위한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변경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해 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실무협의체에선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과 만장일치제인 총회 의결방식, 총회 구성원과 이사회 중립 인사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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