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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우유가격 인상, 원유가격 탓 돌려선 안돼”

일부 대리점, 원유가격 올랐다며 지로에 가격 5~15% 인상 고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 “원유가격 인상분 2% 불과…제반비용 상승 요인도 알려야”


정부가 일부 대리점의 우유제품 가격인상 요인을 두고 원유가격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올해까지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52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유업체들은 지난 11월 17일을 전후로 흰 우유는 6~9%, 가공유는 최대 10%대의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의 한 우유 대리점이 지로통지서에 정부의 원유가격인상에 따라 12월부터 유제품에 따라 가격을 5~15% 올리겠다고 고지하면서 과잉 인상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정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원유기본가격 인상분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인건비, 물류비에 대한 고려 없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와 경제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이 흰 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기본가격 인상분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 차지할 뿐이며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대리점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유제품은 인건비, 물류비 부담이 더 높아 가격 인상폭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일부 대리점에서 유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이 정부의 원유가격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제반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업체에 철저한 대리점 관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흰우유 가격상승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의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이미 커피, 빵류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점과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가격 인상가능성은 낮다는 것.

농식품부는 “실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전문점의 가격 인상 동향을 파악했을 때도 우유 가격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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