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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2023년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일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전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추진 및 이용 편의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3주 전부터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 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지만 성수기 물량 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공급부족이 우려됐던 계란도 계획 물량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함께 설 명절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3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전국의 모든 하나로마트 등 1만1천399개 유통업체가 참여해 대형마트 등이 멀어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이번 설맞이 할인 행사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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