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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이동제한농 자돈 전출도 탄력적으로

농식품부, 출하·분뇨 반출 이어 생축이동도 조기허용
양돈농가 “방역실시요령 제정시 현실적 기준 담았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ASF 이동제한 양돈 농가의 돼지출하와 가축분뇨 반출 뿐 만 아니라 생축 이동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포천, 김포), 강원(철원) 등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ASF 관련 방역대 및 역학 관련 양돈장의 생축 이동을 지난 2일부터 사실상 조기 허용했다. 

물론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이동제한 기간이 21일 경과한 농장으로 국한하는 등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SOP 기준에 앞서 허용해 온 돼지 출하나 가축분뇨 반출과 달리 생축 이동에 대해서는 SOP의 규정 그대로를 고수해온 지금까지 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방역규정에 앞서 생축이동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ASF SOP와 최근 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에서는 역학농장의 경우 21일, 방역대내 농장의 경우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돼야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농장, 특히 방역대내 농장들의 경우 자돈 전출이 장기간 금지되며 과체중과 밀사로 인한 피해가 큰 현실을 감안, 방역상 안전조치를 전제로 앞당겨 생축 이동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돈현장에서는 일단 숨통의 틔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관련 규정 자체에 대한 손질없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만도 표 출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지 벌써 4년째다. 그동안 학습을 통해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가 기존 내용 그대로 방역실시요령 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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