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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고삐 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마련

올해 한우분야 시범인증 실시

탄소감축기술 현장보급도 박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역량을 집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의미한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축산물의 경우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인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출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올해 한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가들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한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에도 반영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을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UN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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