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변화되어 온 과정 등을 소개하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상한 규정에 있어 과감한 일본의 고향 납세에 비해 신중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 문화를 확대시킬 정도의 충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소득자가 통 크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 최영운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납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발적 요소가 큰데 현행 제도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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