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위성곤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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