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제주도가 48.3%(1만5천456ha) 최다로 강원 15.4%, 충남 7.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초지 이용률은 67% 수준으로 가축방목(42%, 1만3천425ha), 사료작물재배(22%), 축사 및 부대 시설(3%)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33%는 미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나타난 것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62ha가 조성됐고,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438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11ha로, 대부분 농업용 목적으로 전용(132ha)됐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227ha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미이용 초지의 위치 및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초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전국에 55개소(22.1월 44개소 → 23.1월 55)를 지정했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