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타품목과의 형평성 고려…농심 반영 근본적 대책 필요
축산업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쌀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농민단체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쌀매입 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장 축산농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값·돈가 하락, 사료가격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제로화, ASF·AI 발생,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축산분야 예산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
특히, 여·야 구분 없이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해 농업문제를 해결해 온 신뢰를 깬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산조달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2019년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할 당시,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쌀시장격리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의 본질은 정부가 쌀값 불안 시 국회,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적기에 시장격리를 시행함으로써 촘촘한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고, 쌀공급과잉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타작물재배지원정책도 적극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만으로는 농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전체 농민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과 농축산업계 간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농축산업분야 예산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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