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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 품질 관리·정보 제공 한층 강화

농식품부, 지방 함량 업계 자율 표시 권고 기준 마련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해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에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정형 기준 준수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가공ㆍ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해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MOU를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해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유통이 불가하지만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제 활용도가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돼기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해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향후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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