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4월 27일 기부자가 대상을 특성 사업이나 목적으로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 받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제도다.
하지만 기부 목적이 답례품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오롯이 홍보만을 위한 유명인의 기부나 이색 답례품 경쟁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회성의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가 너무 강해 기부자의 자발적 요소를 독려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만의 기부‧답례에서 나아가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해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토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운영, 유기견 살처분 감소를 위한 보호‧입양 활동, 어린이 가정식 프로그램 등 지역공헌 사업을 추진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지속 가능한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자들의 관심 있는 주제나 지역 현안을 고향사랑기부와 매칭해 기부금 모금과 이를 통한 지역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하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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