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 농가들과 판매업자들이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뭉쳤다.
지난 4월 25일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와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오송 소재 산란계협회 회의실에서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계란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사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계란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한 각종 현안과 정책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계란 생산량을 축소 시켜 계란 가격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당 사육기준 면적 확대 정책’의 수정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식자재 마트 갑질’(관련기사 본지 3524호 10면) 근절을 위해 함께 대응키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이 확대(기존 0.05㎡→0.075㎡)되면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계란가격의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식자재마트의 폭리와 갑질은 마트 신규 오픈시 입점비로 마트에서 유통인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규모의 계란을 무료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거나 미끼상품과 고객감사 세일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해당 비용은 결과적으로 유통비용을 올리고 이는 계란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된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는 사육기준 면적이 마리당 0.042㎡로서 우리나라 보다 낮은 일본 등과 명확한 사육기준 면적도 정해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기준 상향을 보류해야 한다”며 “(국내산 보다)질 낮은 주변국의 계란의 수입을 차단하고 계란가격의 폭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계란산업협회 강종성 회장은 “지난 겨울 산란계농가들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4천원선으로 계란을 판매할 때도 일부 식자재마트 등에서는 마진이 25%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며 “때문에 소비자는 산지 가격 하락을 체감치 못했다. 계란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농가나 판매업자보다는 소비자와 접촉하는 식자재마트 등의 단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위원회는 양 협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협회당 6명의 임원이 참여,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추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 생산자와 판매자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해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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