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우 수출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검역 협상을 시작으로 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약 7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우 수출 1호 계약을 토대로 앞으로 말레이시아에 3년간 총 1천875톤, 한 해에 약 6백톤(소 2천500 마리)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한우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할랄 한우의 수출은 이번이 최초로 19억 인구의 세계 할랄 산업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를 향한 수출도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청정국 지위가 힘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청정국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 협약과 관련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청국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를 향한 새로운 수출 협약에 있어서는 정부가 생각했던 당초 계획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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