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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분야 상속세‧증여세 합리적 방안 찾는다

농특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 구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업의 대물림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과세 체계,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에 대한 논의가 농특위 차원에서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5월 25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사진>를 진행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 경영혁신과 세대교체, 농촌 지역 지역소멸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임기는 5월 25일부터 1년이다.
이로써 장태평 위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미래산림특별위, 미래신산업특별위, 미래기술특별위에 이어 4개로 늘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업분야는 세대교체, 농촌 소멸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정작 세제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세제개선특위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 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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