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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한국낙농, 후계농 유입 원활한 환경 조성 절실

목장주 고령화·후계자 부족 심각…생산기반 ‘위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가수 감소 가속화 불구 신규 진입 현실적 불가능
일본 2세 구도 탈피 ‘3자 승계’ 제도, 고려해볼만

 

낙농생산기반 축소를 막기 위해 신규진입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낙농가수 감소세는 만성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낙농업은 목장부지 선정서부터 착유기를 비롯한 설비 뿐만 아니라 쿼터를 구입해야만 납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각종 환경규제와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의 높은 진입장벽은 낙농부문의 신규진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후계농에 의한 대물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낙농을 기피하거나 2세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목장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산비 마저 폭등하면서 후계농 유입의 의지를 꺾었고, 그 결과 20년 전 1만호를 넘겼던 낙농가수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천600호로 내려 앉았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의 ‘2022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목장주 중 60∼70대 이상이 전체의 53.5%를 차지한 반면, 20∼30대 비율은 10%에 불과했으며, 후계자 유무와 관련해서도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는 응답이 37.7%를 차지하는 등 목장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 심화로 앞으로 농가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낙농환경이 유사한 일본도 같은 고민을 떠안고 있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영농 유형별 경영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5년간 폐업한 농가는 2천700여 곳에 달하지만, 신규농가는 830여농가에 불과해 폐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은 지자체에서 나서 폐업 목장을 희망자에게 연계시켜주는 ‘제3자 경영승계’를 펼침으로써 신규농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후계자가 없어 은퇴나 폐업하는 낙농가의 자산을 의욕·경험·기술을 갖춘 제3자가 인수해 목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젖소 이외의 자산 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술과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낙농업이 발달한 홋카이도는 ‘제3자 경영승계’가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홋카이도 벳카이초의 경우 귀농을 원하는 부부 또는 파트너가 있는 지원자를 선발해 3년간 연수목장에서 교육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선발된 인력은 지자체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택과 생활자금을 지급받으며, 수료자에겐 홋카이도의 ‘농장리스 제도’를 통해 리모델링한 폐업 목장을 제공함으로써 신규진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2018년 50세 미만 신규취농자 중 낙농분야는 30명에 그쳤지만 홋카이도가 2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도 다른 경종농업에 비해 젊은층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가수가 줄어들어도 목장의 규모화와 사양기술의 발전 덕에 일정 규모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다. 고령의 목장주들로서는 생산규모를 늘리기도 힘든데, 후계자도 없다 보니 빠르게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며 “일본은 지자체들이 나서 목장승계를 농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 낙농생산기반 유지의 측면에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세 중심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목장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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