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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 축산법 따라야"

농식품부·환경부 따로 따로…현장 혼란 야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남 보성 양돈농가 사건 계기 논란 급속 확산
농식품부, “가분법 기준은 단순 참고자료 일뿐”
가축 사육두수 관리 축산법 적용, 입장 공식화
환경부, “ ’19년 입장 정리…근거 또한 올해 삭제”

 

정부가 전남 보성 양돈농가 사건을 계기로 표출된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가능 마릿수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이 아닌 ‘축산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농가와 축산단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 사육면적 및 사육두수와 관련,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에서 사실상 각기 다른 기준이 제시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라 왔다.
최근에는 스스로 생을 달리한 보성 양돈농가 유가족들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측으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 그 논란이 급속히 확산돼 왔다.  
그러나 보성 양돈농가의 돼지 사육두수는 축산법(가축사육업 허가)상 적정 사육규모 수준이었을 뿐 만 아니라 최대 허용 두수를 훨씬 밑돌았다. 
이에 따라 축산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적용 시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적정 사육두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축산법과 다른 기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축사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는 축산법 적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상 사육면적은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에 따른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배출량 산출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였을 뿐 적정 사육두수 관리나 단속 기준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표준설계도의 사육두수 산출방법 마저 지난해 까지 사용됐을 뿐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삭제됐음을 강조했다.
환경부도 입장을 같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정 사육두수는 축산법을 따르는 게 맞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개최될 전국 지자체 환경 담당 공무원 교육에서도 이같이 홍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보성 양돈농가를 둘러싼 과도한 행정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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