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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소비자들 단맛 덜한 유가공품 선택 가능하게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여

 

앞으로 소비자들이 ‘덜 단’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표기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8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표시 대상확대 ▲가공유, 발효유, 농후 발효유 등 당류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에 따라 해당 유제품에 한해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당유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해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제품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당류 저감 표시기준 적용 대상에 가공유 등 유가공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유가공품은 제품 출시 가능성, 저감 효과 및 당류 외에 단백질, 칼슐 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했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가공유 등 유가공품에 저당 표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가공유는 가공유 평균값 대비 당류를 15% 줄인 덜 단 제품입니다’와 같은 표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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