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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 감축 농가 배출권 거래 지원…기후위기 적극 대응

농식품부‧농진원‧NH농협은행, MOU 체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 비용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감축량 검증 비용은 건당 300~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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