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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양봉농가 기후 인한 피해보상 길 열린다

기후변화 따른 피해 조사·지원책 필요성 요구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의회, 박경숙 위원장 발의 조례안 가결

 

충북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 보은)는 지난 11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박경숙 위원장이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 충북도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올해 역시 양봉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폐사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본 양봉농가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양봉농가 피해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은 27일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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