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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 신년 특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년사

 

농가 경영안정망 촘촘히 구축, 농촌소멸 대응
농축산업 혁신…미래성장산업 대도약 이끌 것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흐름, 경영비 압박 등으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등도 심화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면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농업·농촌이 미래성장산업이자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여섯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쌀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서 수급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재해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기질비료 차액지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를 70개소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189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신규 10개소를 추가 건립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 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겠습
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천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2천4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K-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초기시장 개척 등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한우·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방역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반려인의 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진료절차를 고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도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모든 진료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농촌협약 대상 시군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빈집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신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워케이션 모델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8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에 맞추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농촌 돌봄농장 97개소, 농촌주민돌 봄공동체 33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성장동력 약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 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규제 합리화,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해주시기를 바라며,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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