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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산업지원법, 농해수위 안조위 통과

여당 의원 반발 속 6개 법안 야당 단독 의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한우산업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안조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고창)<사진>는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비롯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서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의결했으며 15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정희용 의원은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날치기’라고 반발했으며 의결 전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6개 법안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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