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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규제완화 조치라는데...현장은 "오히려 강화"

환경부, 가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축분뇨 처리업 인력기준 조정
기술인력 3명→2명으로...업계 "기사로 한정 인력 확보 더 어려워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 기준의 일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력 요건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의 일부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이 1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가축분뇨처리업도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시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인력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업계에서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인력확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확보해야 할 기술인력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무조건 ‘기사’ 로 자격조건을 한정,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당장 기존 직원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다. 도대체 현장을 이해하는 대책인지 알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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